본문 바로가기

건설면허/기타건설업

전기공사면허의 등록을 위한 세부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는 전기관련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먄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분기다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1.5억 이상의 에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 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학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만원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정해져 있고 추가 출자금이 납입 되어야 함을 명심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단순 직원을 뜻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문긴력 기술자로 배치 가능한 자격을 뜻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전자경력카드 소지자로 3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인의 기술자중 1인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종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술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전자경력카드 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 사무실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되지 않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기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의 취득 기준과 그에 대한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