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제출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며
실질자본금이 1.5억이 되는지 기업진단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 입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하고,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적격여불를 정확히 평가 하며
진단보고서가 발급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제출 서류로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가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4인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1인의 기술자는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인 중 1명은 기능계기술자로 갈음 가능한 부분 입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 불가 입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은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로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정보통시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릴것을 약속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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