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과 그에 대한 절차의 과정을 알볼까요?
전기관련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공사업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되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며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만원에 해당 되는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추가 출자금이 납입 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참고 해 주세요.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발급 가능 함)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3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초급이상의 기술자가 3인이상 배치가 되면 되지만 그 중 1인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 야만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기술자로 배치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으니 참고 해 주세요.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전기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 : 접수 후 14일 이내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하나하나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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