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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전기공사업등록기준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전기관련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등록기준  : 자본금 등록 절차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되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그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등록기준  : 공제조합 등록 절차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3750만원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자금을 유지 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이 때 추가 출자금이

납입이 되어야 합니다. 출자증권 전환시기는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전기공사업등록기준  : 기술자 등록 절차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가 3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인의 기술자중 1명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등 입니다.

 

전기공사업등록기준  : 사무실 등록 절차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될 수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전기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등록절차를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