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한느 이음시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관련 전문시공 사업인 전기관련 전문시공 사업 입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그 처리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영위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고,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며, 당사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든 문의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인 3750만원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추가출자금을 납입하여 조합원이 되셔야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증권전환시기는 공제조합에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기술자 등록기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3인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3인의 기술자중 1인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전기관련 산업기사 인정 자격]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그리고 기술자들은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며,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제출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 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해야 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전기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취득 기준과 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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