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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정보통신면허 취득 절차를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관련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흔힐 볼 수 있는 CCTV 설치나, 포스기계들, 그리고 통신설비들에 관련된

시공을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다른 건설 면허들과 연관성도 깊은 부분으로 소방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등과 

시공 분야가 이어지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을 꼭 명심해야 하고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영위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고,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서

당사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법정 자본금에 해당 되는 금액이 유지만 되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인 1500만원이 예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한 이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 : 기술자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가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중 1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만 하고 나머지 3인 중 1명은 기능계기술자로 대체 가능 합니다.

 

최소 배치 기준은 중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2인 + 기능계기술자1인 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 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입니다.

 

 

 

 

정보통신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제출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정보통신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이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해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