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전기공사업은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3년이 되는 해에 등록기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기준신고의 명칭은 종전에는 주기적신고라 칭 했고, 3년마다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이 되면서, 3년이 되는 해에 한번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Q.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 면허를 취득 한, 3년째 되는 날의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예시 ]
면허 취득 일 : 2019.11.08
3년 되는 날 : 2022.11.07
신고 해야 하는 날 : 2022.11.08 ~ 2022.12.06
Q.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 지회에 해야 합니다.
사업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면허를 접수 했던 곳과 동일 합니다.
Q.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시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나요?
A. 1. 등록기준 신고서
2.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3. 기업진단보고서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
5.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표
6. 사무실 관련 서류
7. 그외 서류들
Q.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준비 서류 중 기업진단보고서는 어떤 서류 인가요?
A. 기업진단보고서는 전기공사업 관련 실질자본금인 1.5억 이상이 적격함을 증빙 하는 서류 입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한 기준일자는 3년이 지난달의 직전월말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 예시 ]
면허 취득일 : 2019.11.08
기업진단 기준일 : 2022.10.31
해당 기준일자를 기초로 발급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하고, 경영기도사, 회계사, 세무사등이
발급 가능 합니다. 그러나 기장을 맡고는 곳이나 특수목적관계자 인경우는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Q. 만일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벌칙 처분 : 미신고, 허위부정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신고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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