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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자세한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 (기계, 소방)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분야에 따라 전문시공분야에 차이가 있으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발주 되어야 합니다.

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이라 놓지는 부분들이 많으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지역소방서 정기적 점검이 나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준비서류 : 자본금        

 

자본금 1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1억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며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을 유지하는 것이 끝이 아니며, 진단기준일의 산정 및 실질자본금이 평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이런 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준비서류 : 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인 약 2000만원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준비서류 : 기술자        

 

기술자는 전문분야인 경우 3인 이상 / 일반분야인 경우 2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주인력과 보조인력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주인력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 기계 , 전기 )

보조인력 : 인정자격수첩 보유자 , 소방설비산업기사 , 주인력 배치 가능 인력

 

 

[ 전문분야를 취득 하는 경우 ]

주인력기술자가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보유 한 경우 쌍기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면 1인 배치 되면 되지만

만일 기계와 전기분야의 자격을 따로 가진자가 배치된다면 2인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일반분야를 취득 하는 경우 ]

취득 하려고 하는 분야의 소방설비기사나 소방기술사가 배치 1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 고령자 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됨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 준비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준비서류 :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할 환경과 시설을 갖처어 주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소방시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