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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취득 기준과 그 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이 어떤 면허인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통신설비에 관련된 설치 및 유지보수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겨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에 갖추어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를 해야 하며, 오늘은 어떤 과정을 갖추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한지

그 과정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 : 자본금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접수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금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정확한 진단기준일과  실질자본금이 산정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 :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 해당 되는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500만원 가량 됩니다.

이렇기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필요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먀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 : 기술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4인의 기술자중 1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으로 배치 되어야 합니다.

 

경력수첩 발급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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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yecni/Yr0W/20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정보통신기술자 조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정보통신기술자란 무엇이며, 정

cafe.daum.net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 고령자등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이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 : 사무실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꼭 명심 해 주세요.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정보통신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 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