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한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 유사 하지만 다른 산림사업면허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6가지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부분으로
업종에 따라 시공의 범위가 다릅니다.
사업체에서 앞으로 할 사업에 맞추어 분야를 선택 하시면 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과 기술자 그리고 사무실이 법적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각 기준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1. 산림사업법인 면허 취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1억 또는 3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 관련 자본금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자본금이 평가 됩니다.
처음 산림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예금만 인정이 되고, 일정기간 예금이 유지 되어야만 합니다.
간혹 자산으로 인정 가능한지 물어보시는데, 인정 되지 않음을 참고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금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
정확한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TIP : 산림사업내에서 업종추가나 둘이상의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적은 자본금의 기준으로 50% 감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산림토목(3억)과 숲가꾸기(1억)를 동시등록 한다면 4억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례로 인해 3.5억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면 됩니다. ( 추가하는 경우도 동일함 / 횟수의 제한도 없음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2. 산림사업법인 면허 취득 기준 : 기술자 (기술능력)
산림사업 법인의 기술자는 3가지 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1) 산림경영기술자 (2) 산림공학기술자 (3) 녹지조경기술자
해당 자격의 발급은 한국산림기술인회에서 처리 됩니다.
( 관련법 :산림기술법 제9조)
그리고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이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TIP :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둘이상의 업종을 동시 등록하거나 추가 등록을 한 경우
같은 종류와 등급의 기술자는 중복 배치가 가능 한 부분 입니다. (인원수에 제한은 없음)
예를 들어 산림경영 ( 총 3인) + 숲가꾸기( 총7인)를 동시 등록 또는 추가 등록한다면
배치 가능 기술자가 산림경영기술자 이고 총 10인 기술자가 등록 되어야 하나,
특례로 인해 7인의 기술자만 보유 되면 됩니다.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임)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산림기술인회 보유증명서
3. 산림사업법인 면허 취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으로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공증방법
- 쌍방합의의 경우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제3자 공증방법 : 부동산 중개업자 서명 날인한 임차계약서 첨부
- 근저당권 설정 : 임차인(법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 등본 첨부
- 세무서 확인 필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준비 서류: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설등기부등본
산림사업법인의 접수 : 사업장 내의 시.도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오늘은 산림사업법인의 면허 취득 조건과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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