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정보통신설비등을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이상 필요로 합니다.
준비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 입니다.
자본금이 보유됨을 입증 하는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그에 따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와 진행의 절차가 달라 지게 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이 평가가 되는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면허 취득이 가능한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 해당 되는 금액인 1500만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관리 되어야 합니다. ( 인출해서 사용 할 수 없음)
1500만원을 예치 하고 난 뒤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싯 제출 하면 됩니다.
이 서류는 공제조합에 출자 했음을 증빙 하는 서류로 접수 서류에 반드시 첨부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 기술자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로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인의 기술자 중 1명은 중급이상의 자격이 보유 되어야 하고 나머지 3인 중 1명은 기능계
기술자로 대체 가능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안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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