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통신 설비 관련 전문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제출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정보통신면허를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히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겨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500만원에 해당 되는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
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정보통신면허 :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4인의 기술자 중 1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배치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정보통신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의 경우는 불인정 되고 다른 사업장도 같이 운영 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정보통신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14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정확한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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