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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4가지 등록요건을 자세히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좋합건설업의 한 분인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축물을 종합 시공하는 사업인 건축공사업은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요건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3.5억 그리고 개인 7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 필요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에 맞는 답을 정확히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요건 :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에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만원 가량으로 3.4억원 가량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세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요건 :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가 5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의 기술자 중 2인은 중급이상의 자격 또는 건축기사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기술인협회에 입사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 학생 등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 보유증명원  입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요건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와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건축공사업의 취득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고 빠른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