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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고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관련 종합시공 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5억 그리고 개인 10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 되는 부분으로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평가의 방법이 달라 지는 부분 입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업체에 맞는 가이드를 정확히 잡아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으로 법인은 2억원이 예치 됩니다.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6인의 기술자 중 2인은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등급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4인중 1명의 분야는 기계나 안전관리분야로 갈음 됨을 참고 해 주세요.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은 인정 불가 입니다.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증명원이 접수시 제출 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명심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토목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의 과정이 궁금하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을 약속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