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산업생산시설의 종합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해당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등록기준 4가지와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진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자본금 등록절차와 준비서류
자본금은 법인 등기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8.5억이상 평가 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이 17억이상 평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영위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예금만 있다고 해서 혹은 자산이 많다고 적격한 부분이 아니라
기업진단 지침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서 업체에 컨디션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평가 해 드릴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공제조합 등록절차와 준비서류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만원 가량이니 법인상버자의 경우는 약 3.4억원 이상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기술자 등록절차와 준비서류
1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종류만 인정 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 겸직이 된 경우 인정 되지 못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나이가 많은 경우, 학생등
상시근로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 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피보험 자격이력냉겨서 전체분, 고용계약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사무실 등록절차와 준비서류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불가 입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의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20일 이내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주세요.
정확한 상담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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