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인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축관련 종합 시공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 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 자본금 기준
법인 사업자 3.5억 그리고 개인 사업자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영위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 기준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3.5억 되고
개인 사업자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7억원 이상 평가 되어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발급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법정 자본금에 해당 되는 금액이 예금으로만 유지 되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해으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적으로 예치 되어야 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150만원 가량으로 약 1.4억원 가량 되며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5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2명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하거나 건축기사 자격이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인중 1명은 건축분야가 아닌 기계분야나 안전분야로 갈은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은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되고, 대표나 등기임원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 인정 가능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 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 사무실기준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나 등기상 주소만 존재 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고, 단독 사용 해야 합니다. ( 타업장과 공동 사용시 인정 불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주택, 농업, 임업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나 불법건축물의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건축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과 그 절차에 대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라며
업체에 맞는 답과 긷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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