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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건 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관련 종합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장 제8조에 따라 경미한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가 필요 한 부분으로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기준

 

법인 사업자는 5억원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입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을 뜻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되는 부분으로 회사의 제반사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단순히 예금만 있다고 해서, 혹은 자산이 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150만원 가량으로 법인 사업자는 약 2억원 가량이 예치가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얒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기준

 

6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6인의 기술자 중 2인은 중급 이상의 등급을 보유 하거나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되어야 하고

나머지 4인의 기술자중 1인의 토목 분야가 아닌 기계와 안전관리 분야로 가능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 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전문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 입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단독 사용으로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 할 수 없으며,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용도가 주택, 농업, 공업, 임업, 지식산업센터 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토목공사업 접수: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가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 과정과 그 처리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토목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