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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세부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산업의 생산시설 및 환경오염을 제거하는 시설물에 대한 종합시공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느지 그 부분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8.5억, 개인사업자는 17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록상 납인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그리로 여기서 뜻 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법정 자본금에 해당 되는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며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적격판정을 받을수 있는지

정확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150만원 가량으로 법인사업자는 약 3.4억원 가량 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한 항상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12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12인의 기술자중 6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자, 타사업자 보유자, 타법인 등기임원,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 접수시 제출서류 

경력수첩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필수 보유 장비 없음)

그리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관리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 입니다.

( 전화, 인터넷 가입 필수 그리고 사무집기들 보유 되어야 함)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준비 되어야 합니다.

만일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을 꼭 명심해 주세요.

 

⊙ 접수시 제출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