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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과 절차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토목 관련 종합시공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5천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이라 칭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지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달라 집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회사라면 실질자본금은 예금만 인정 되지만

기존 건설면허를 보유 중 면허를 추가 하는 경우라면, 재무제표를 철저히 분석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하면 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필요로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치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131좌 (법인 기준)가 예치 되어야 하고, 금액으로 환산시 약 2억원 가량 됩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총 6인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는데 그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하거나

토목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 등은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 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과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필수인력 이상의 인력이 근무 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의 설치는 필수 이며, 사무집길들도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토목공사업의 접수처 : 지역내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취득 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