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면허 취득 과정을 알아 봅시다.
건축공사업은 건축관련 종합 시공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래서 오늘은 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3.5억원 개인의 경우 7억원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것 입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회사의 제반사황에 따라 진행의 과정은 달라지겠지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언제든 저희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 판단 및 어떤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정확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적격판정 필수)
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지만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대부분 최대좌수를 배정 받게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시 법인의 경우는 약 1.43억 가량 입니다. ( 개인은 두배)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기술자
기술자는 5인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5인의 기술자중 2인은 중급 또는 건축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자, 개인 사업자 보유자, 타법인 등기임원, 학생등의 경우는
기술자로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증명원
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공장,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등의
경우는 사무실로 불인정 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필수인력을 포함한 직원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물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 설치 필수)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사용은 불가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건축공사업의 접수처 : 지역내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건축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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