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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 보아 면허 취득을 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관련 종합시공 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 입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등록 절차

 

자본금은 법인5억원 개인10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진행의 과정을 달라 지는 부분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에 대한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등록 절차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자본금과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예치가 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등록 절차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6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6인의 기술자 중 조경분야 4인 그리고 건축과 토목분야 각각 1인씩 배치 되면 됩니다.

그리고 4인의 기술자중 2인은  중급이상 또는 조경기사 이상의 등급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위 표를 보기 쉽게 풀이 하자면 

조경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 + 조경분야 초급이상 기술자 2인 + 토목 분야 1인 + 건축분야 1인

이렇게 6인이상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등 입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등록 절차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느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조경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