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철강구조물전무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과정들을 세밀히 알아 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은 1.5억, 개인은 두배인 3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관련 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 입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지며,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을 고려해서 진행이 됩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지만
신규로 며허를 내는 경우라면 대부분 최대 좌수인 54좌를 배정 받아
약 5080만원 가량의 금액이 예치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기술자
4인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 또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2인이상 배치 되어야 하고
그리고 위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가 2인이상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간혹 자격증 보유자로만 혹은 경력수첩 보유자로만 배치 하면 안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안됩니다. 경력수첩 보유자 2인 + 자격증 보유자 2인은 무조건 배치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은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불인정 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을 한 경우도 인정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철강구조물공사업 접수처 : 지역내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으로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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