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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대업종화 진행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대업종화 진행이 되면서, 금속구조물면허와 지붕판금건축물면허는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었고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면허의 명칭은 금속창호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우에만 해당 됨)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파악 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야 면허 취득이 가능 한지 자세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납인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지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 입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꼭 거쳐야만 합니다.

 

 

혹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기준 1좌당 금액은 약 94만원으로 약 5070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기술자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며 인력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 기계,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표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됨)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상시근로자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자, 개인사업자 보유자, 타 법인 등기임원등의 경우라면 전문인력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됨을 명심해 주세요.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임대나 전대도 인정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한 경우도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접수처 ※

지역내 시.군.구청

 

※ 법정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이내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