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2022년 부터 대업종화 진행이 되면서,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의 명칭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준비 서류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 취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1.5억 이상 개인 3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대업종화 이전에는 자본금이 2억원이였으나, 2022년 부터는 감면 되었습니다.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관련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평가의 방법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음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 취득 절차 : 공제조합
공제조합의 예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 대부분 최대 좌수인 54좌를 예치 하며 약 50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전문인력으로 배치되는 기술자의 범위는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만 2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 2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은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 취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면허 접수 전 미리 보유한 사무실의 기준이 적합한지 지자체에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이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해 주세요.
정확한 상담을 약속 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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