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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시설물에 부착된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등은

전문시공하는 사업으로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한 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세밀히 알아 봅시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1.5억을 예금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당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 하여 그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저희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22년 3월 현재 기준으로 1좌당 금액은 94만원 가량으로 약5070만원 가량으로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그리고 인정 가능한 자격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종류만

인정 가능 합니다. (이외의 자격 절대 불인정)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이 되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도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 설치등은 필수 이고 기술자들이 근무 할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제출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접수 : 지역내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정확한 가이드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