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인테리어 사무소들은 바로 실내건축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위 내용과 같은 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로 무면허 시공을 해 법적 위배를 받아 조사를 받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기준과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과 준비 서류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란 ?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진 실질자본금을 뜻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단순히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필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과 준비 서류 .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 대부분 최대좌수인 54좌를 배정 받게 되며, 금액으로 환산시 약 5000만원 가량 됩니다.
(22.03 현재 기준 1좌당 금액 : 938,917원)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원이 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과 준비 서류 . 기술자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적 기준에 충족 되어야만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내건축기사 자격을 가진 분은 해당 면허의 기술자로 불인정 됩니다.
등급이 높은 자격이라, 경력수첩 발급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당사의 기술자가 배치가능한 인력인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등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필요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과 준비 서류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불인정 됩니다. 특히나 요즘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실내건축면허 접수 할 곳 : 지역내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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