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타일/방수/조적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해당 시공을 위해서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서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 입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지고,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단순히 1.5억 이상의 예금만 유지 하면 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음씨애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지만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대부분 최대좌수인 54좌를 배정 받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 전문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인력의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 중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취업자, 타 사업자 보유자, 타 법인 등기임원, 학생등의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임)
1인 1자격만 인정 되고, 대표나 등기임원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 건축물의 경우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사무실 기준에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나 전대를 한 경우도 인정 되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습식방수공사업 접수 처 : 지역내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취득 기준과 그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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