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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취득을 위한 상세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의 한 부분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구조물등을 축조하는 전문시공 사업 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으로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하나하나 아라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 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실질자보금의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은 아닙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되는 좌수는 달라 질 수 있지만,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대부분 최대좌수를 배정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좌당 금액이 938,917원으로 약 5070만원 가량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명시된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됨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로 인정 가능한 조건은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자,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되며,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기술능력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전대나 임대를 한 경우도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경우 _임대차계약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접수 할곳 : 지역내 시.군.구청

                           처리 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를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상담과 빠른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