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나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가스시공업과 난방공사업이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어,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고, 주력분야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는 주력분야에 해당된 시공만 할 수 있으니
가스와 난방 전문시공을 모두 원한다면 각 주력분야를 모두 취득을 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력준야별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기술자
[난방공사 1종 / 2종에 배치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 에너지관리 , 용접, 배관, 전기, 가스
[기 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설비, 용접, 배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 용접, 특수용접, 배관,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난방공사 3종에 배치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장]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기계가공, 용접, 배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금형제작, 에너지관리
[기 사]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승강기, 정밀측정, 메카트로닉스,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관)
정확한 인력요건에 충족되는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이나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장비
주력분야에 따라 보유 되어야할 장비의 종류와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소유로서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 혹은 고장이나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도 불인정 됩니다.
그러나 난방 3종의 압축강도시험기 , 내화도측정기에 한하여 임대한 장비로 인정 가능 합니다.
(자본금이 없는 사업에 반해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 입니다.)
준비 서류 : 장비 사진, 매입세금계산서, 장비보유증명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의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무허가건축물,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되는 기준임을 명심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의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가스난방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이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취득 기준과 과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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