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대업종화가 진행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대업종화가 되면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칭파일공사업은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대업종화 이전에는 3개의 면허를 보유 보유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통합이 진행이 되면서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에 대한 과정과 내용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주력분야별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일 주력분야를 추가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자본금이나 공제조합의 추가 예치 없이 진행이 가능 하고
기술인력만 추가가 된다면 가능한 부분 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보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하나를 선택 하든 아니면 세가지 분야 모두 선택을 하든 1.5억 입니다.
(하나의 주력분야 등록 후, 다른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해도 동일 함_이 경우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 없음)
대업종화가 진행되기 전이 3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 하기 을 하기 위해서는 5억원 특례적용을 받아도
4.2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대업종화 이전 : 토공 1.5억 / 포장 2억 / 보링 1.5억 )
자본금은 실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당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기지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 판단을 정학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지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은 54좌 예치가 필요 하며 약 5070만원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 기준과 동일한 부분으로 주력분야를 한 부분을 하던, 세분야 모두 등록을 하든 54좌를 예치 하면 됩니다.
(현재 기준 1좌당 금액은 938,917원 )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주력분야의 종류에 따라서 배치 되어야 하는 인원의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력분야별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공사업 : 토목,광업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자격증 보유자 2인의 기술자
포장공사업 :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그리고 자격증 보유자 2인 / 총 3인의 기술자
보링그라우칭공사업 : 토목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자격증 보유자 2인 이상 (응용지질기사 , 지반기술사도 가능)
만일 토공사와 포장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다면
기술자는 토공사 2인 + 포장공사2인 총 4인의 기술자가 배치 되면 됩니다.
추가등록하는 주력분야의 기술자는 1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3가지 주력분야를 보유 등록 한다면
토공사 2인 + 포장 2인 + 보링 1인 총 5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되지 않으며, 4대 보험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자, 사업자 보유한 경우, 타 법인 등기임원, 학생등은 불인정 됨)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등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특히 요즘은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교육연구시설일 경우 인정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겨우 임대차계약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이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엽일 기준 20일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현장 실사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후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지반조성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며 많은 시행착오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정확한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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