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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과 준비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 및 하수도에 관련된 전문시공을 하는 사업으로서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 가능한 부분 입니다.

만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의경우라면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전문시공을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며,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과정 입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 계산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금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최대좌수인 54좌를 배정 받게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 할 경우 약 5080만원 가량 됨)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 기술자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그리고 전문인력기술자로 배치 하기 위한 자격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이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등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되며, 대표나 등기임원도 기술자 인정 가능 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명심해 주세요.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접수처 :  지역내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해 주세요.

당사의 면허취득을 가능 하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