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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토공면허의 등록을 위한 세부기준 파악 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토공면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면허는 땅을 굴착하는 시공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공사가 가능 합니다. 

 

 

 

첫째 . 토공면허 자본금 기준

 

 

1.5억 이상 자본금이 필요로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기준 입니다.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필요로 하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도 1.5억 이상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이 되면 됩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예금이 있다고 해서 조건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호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여진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둘째 . 토공면허 공제조합 출자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로 하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필요로 합니다. 

1좌당 금액이 95만원 가량으로 약 5천만원 유지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호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혹은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셋째 . 토공면허 기술자 배치 기준

 

 

두사람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광업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이 됩니다. 

정해진 자격증 종류 이외는 인정이 안되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조건 충족만 된다면 기술자 인정이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라면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넷째. 토공면허 사무실 조건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 준비가 필요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농업, 공업, 임업,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는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부의 사무집기의 설치 그리고 전화와 인터넷등의 통신설비가 필요로 하고 외부는 입간판등의 설치가

꼭 되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공면허 등록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처리 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됨

 

 

토공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과 과정을 파악 해 보았습니다. 

취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