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면허는 실내건축공사 그리고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를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지만 시공이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하는 경우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경미한 공사업 :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경우에 해당 됨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필요로로 하고 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오늘은 제출이 되어야 하는 서류들과 진행 절차등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 실내건축공사면허 자본금

자본금 1.5억 이상 준비가 필요하고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기준 입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지는 부분 입니다.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건설면허 보유 유무나 겸업사업 보유 유무에 따라 진단을 합니다.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 자본금도 1.5억 이상 이어야 하고 실질자본금 또한
1.5억 이상 평가가 필요로 합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진단 평가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 기준에 충족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둘째 실내건축공사면허 공제조합 출자

실내건축공사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 해야 합니다.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필요로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셋째 . 실내건축공사면허 기술자 배치 기준


실내건축공사면허는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다른 종류의 자격증은 인정이 안됩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이 되며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되었다면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이 안되는
부분 입니다.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넷째. 실내건축공사면허 사무실

사무실은 크기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안되는 부분 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이 되는 부분 입니다.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고 외부는 간판등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내건축공사면허 등록 신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됨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과정을 파악 해 보았ㅅ브니다.
취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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