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에 취득과 관련된 부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 그리고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꼭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공사가 가능 합니다.
경미한공사업의 경우는 면허가 없이 공사가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과정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의 준비가 필요로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1.5억 이상 자본금 준비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필요 합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자거나 혹은 예금이 1.5억 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본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세요.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로 합니다.
약 오천만원 가량 된는 부분으로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필요로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융자 및 보증 그리고 배당금 등)


실내건축면허는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필요로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은 위 표를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가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가능 하며 , 자격증 종류가 동일한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 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그리고 타 법인의 임원인 경우는 인정이
안됩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의 서류가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사무실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의 경우는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 또한 인정 안됩니다.
사무실은 무엇보다 사업을 할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고 전화와 같은 통신설빈와 사무집기들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로 합니다.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그리고 임대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서가 제출이 필요 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도비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를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면허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조건 알아 보기 (0) | 2026.06.18 |
|---|---|
| 기계설비공사면허 신규 등록 과정 파악 해 보기 (0) | 2026.06.15 |
| 조경식재면허 신규 등록 절차를 알아 보기 !! (0) | 2026.06.10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신규 등록 조건 파악 하기 (0) | 2026.06.08 |
| 조경식재공사업 신규 등록을 위한 과정 알아 보기 !! (0) | 2026.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