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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조경식재면허 신규 등록 절차를 알아 보기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면허의 신규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식재면허는 수목을 식재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중

하나 입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신규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과 어떠한 절차가 필요로한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면허는 1.5억 이상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필요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혹은 예금이 많다고 해서 조건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로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여한 부분 중 하나 입니다. 

업체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 진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로 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 해야 합니다

약 오천만원 가량 되는 금액이며,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예치는 필수인 부분 입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사항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보증 및 융자 그리고 배당금 등)

 

 

 

 

조경식재면허는 두사람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자격종류 이외는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한사람이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하고 있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되며,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한 부분은 무방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들은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는 인정이 안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개인 사업자가 있거나 이중취업 된 경우라면 인정 불가 입니다. 

4대보험 가입도 필수 조건 입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 제출이 필수 조건 입니다.

 

 

 

조경식재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 입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책상이나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용도는 근린행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공업, 농업용지 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혹은 불법건축물인 경우는 인정이 안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와 외부 사진 ( 입간판 설치 필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 및 등본 , 임대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등이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조경식재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의 등록과 관련되어 도움이 필요로 하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