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면허/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신규 등록을 위한 과정 알아 보기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수목 식재를 하는 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공사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하는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 / 기술자 / 사무실 4가지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각 기준에 맞는 서류들이 제출된다면 등록이 가능 합니다. 

오늘은 상세한 취득 기준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거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 해야 합니다.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예치가 필수이고 약 5천만원 가량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두사람 이사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고, 다른 종류의 자격은 인정이 안됩니다. 

(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혹은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만 인정 가능 함 )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된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로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이중취업 확인을 위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의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 크기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할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집기나 시설물이 갖추어져야 하고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의 설치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주택, 농업, 공업이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인정 불가 )

 

사무실 내부와 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본 그리고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등과 같은 서류가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면허의 등록 절차 그리고 과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