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전문시공 사업인 기계설비공사면허에 대해 알아 봅시다. !!

기계설비공사면허는 겸업 사업 비율이 높은 시공 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공사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 )
기계장치를 제작하는 업체들이나 반도체 관련 사업체 그리고 에어컨 및 공조기등을 설치를 하는 사업체
들에서 해당 면허를 많이 취득 하거나 보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조건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면허의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필요로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는 동일 기준 입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되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도 1.5억이상
평가가 되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됩니다.
자산이나 예금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으로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면허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약 5천만원 가량 유지가 필요로 하고 한번 유지가 된 출자금은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꼭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면허는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필요로 합니다.
두사람 중 한면은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기계설비법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보유 되어야 하고
나머지 1명은 기계 혹은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 관려 자격증을 보유 해야 합니다.
정해진 자격증 종류이외는 인정이 될 수 없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해도 무방함 )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 될 수 없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이중취업 확인 후)등이 제출
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면허는 시설로 사무실 준비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사무실의 크기의 제한은 없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공업, 임업이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인정 될 수 없고 다른 업장과 공동상용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로서 전화 및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사무실 현장 실사 과정을 포함 합니다.
사무실 사진과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그리고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등이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기계설비공사면허 신청서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기계설비공사면허의 등록 절차와 과정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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