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면허/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파악 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이란 무엇인지 알아 봅시다. !!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 및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철구조물을 제작 및 조립 설치하는 

전문시공사업으로 꼭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 입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 , 기술자 , 사무실 이렇게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등록의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취득을 위한 등록 절차 그리고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 1.5억 그리고 개인 3억 이상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보고서는 실질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도 1.5억 이상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조건 충족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야 합니다. 

약 오천만원 가량 유지가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예치가 필수 입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사용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 그리고 배당금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4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 토목, 기계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혹은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인력 기준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 안됩니다. 

 

기술자는 상식근로가 원칙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기술자가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그리고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이중취업 확인용)등

서류가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들이 근무할 환경 조성이 필수 입니다. 

전화와 인터넷등 설치가 필수이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져야 합니다.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될 수 없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그리고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하고 지자체 담당 주무관이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처리 됩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한 조건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