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면허에 대한 부분을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속창호, 금속구조물공사 그리고 온실설치공사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하고 각 기준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가 필요 합니다.
등록의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을 비롯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면허는 1.5억 이상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모두 동일 기준 입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1.5억이 준비가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되며,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 기준에 충족도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계산은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추어 평가가 되는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혹은 예금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속창호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진행 해야 합니다.
약 5000 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그리고 배당금 등 조합원으로서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면허는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 배치가 필요로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고 위 표에 명시되지 않는 종류는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하나의 종류만 인정 되며,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는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는 자격 요건 충족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라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 확인서 ( 이중취업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개인 사업자 보유 유뮤를 조회 후 면허가 발급이 되기도 합니다.

금속창호면허는 시설로 사무실 준비가 필요 합니다.
사무실 크기의 제한은 없지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용지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혹은 불법 건축물인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또한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 하는 경우도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환경 조성이 필수로서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접수시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고 해당 부분에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서 담당 주무관이
현장 방문을 해서 확인 후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금속창호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과정을 알아 보았 습니다.
취득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고 빠른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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