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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포장면허 등록기준 알아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포장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공사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포장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고, 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등록의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신청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

또한 1.5억이상 진단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조건 충족이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위해서는 당사의 제반상황을 파악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니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포장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가 된 출자금은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관리가 필수인 부분 입니다.

약 오천만원 가량 되는 금액이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정식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장면허는 3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1인 배치가 되고, 나머지 2인은 위표의 자격증 보유자가 배치가 필요 합니다. 

정해진 자격증 종류이외는 인정이 될 수 없고 ,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된 경우는 기술자로 배치가 불가능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개인 사업자가 있거나 이중취업 된 경우라면 인정 불가 입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그리고 이중취업 확인을 이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과 

같은 서류의 준비가 필요 합니다. 

 

 

 

포장면허는 시설로 사무실로 준비가 필요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용지등이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인정이 안됩니다., 

사업을 할 환경 조성이 필수이고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가 설치가 되어 야 하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서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야 합니다. 

 

 

접수시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고, 해당 부분에 적격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서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포장면허는  취득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