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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등록 하기 위한 자세한 기준 알아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식재공사업은 수목을 식재하는 공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공사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해당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의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 충족이 필요 하고 문제가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들이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등록신청을 하면 적격여부 확인 후 20일이내의 시간안에 면허가 발급 처리 됩니다.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과정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해당 되는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면 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조건이고 자본금 입증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 혹은 건설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진단의 방법이 달라 집니다. 

건설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업체라면 1.5억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약 오천만원 가량 되는 부분이며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는 필수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된다면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이 안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는 동일 해도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는 인정 될 수 없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 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그리고 이중취업 확인을 위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제출이 되어야 하고 , 개인 사업자 보유 여부 조회도 확인 후 면허가 발급 처리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 농업, 공업 용지등의 경우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불인정 됨)

만일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같이 사용을 한다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로서 전화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중요로 합니다. 

접수시에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고 ,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처리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 등록 신청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