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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이한 세부적인 사항 파악 해 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은 건설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위와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 입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과 제출이 되어야 하는 서류들의 종류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며, 회사의 형태 / 설립시기/ 건설면허 보유 유무나

겸업사업 보유 유무에 따라 진단의 방법이 달라지는 부분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납입자본금도 조건 충족이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도 필요한 부분 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약 5천만원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건축,토목,기계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혹은 위표에 명시된 자격증 소유자가 배치가 필요로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증을 보유 해도 하나만 인정이 되며 대표자나 임원도 조건 충족만 된다면 기술자

인정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인정이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과 4대대보험 가입자 명부 그리고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과 같은 서류가 제출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수 입니다. 

전화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필수 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공업 용지라면 인정이 안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 또한 불인정 됩니다. 

접수시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입증 하는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하고, 사실성 확인을 위해서 담당주무관이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처리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 조건과 준비가 되어야 할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