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건설업 면허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전문기술자 배치 그리고 사무실 이렇게 4가지 등록조건에
충족이 필요로 하며 해당 부분은 365일 조건 충족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등록기준에 잘 충족이 되어 있는지를 심사하는 부분을 건설업 실태조사라고 지칭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 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는 언제 실시한다는 날짜가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언제든 상시 실시 할 수 있고 횟수에 제한이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 하면,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업체를 선정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정된 업체들은 각 지자체로 명단이 전달 되어 지역내 시.군.구청 담당부서의 담당주무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본금과 기술자로 실태조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적격여부를 심사 받은 과정 입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진단 하는 부분이고, 기술자는 조사 기준일 부터 현재까지 기술자가 미달된 부분이
없는지를 보는 것 입니다.
( 실질자본금의 진단 부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자본금.. : 네이버블로그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자본금 미달업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설면허를 취득 후 운영하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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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기준으로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6개월 정지를 처하게 되고, 기술자 미달의 경우는 4개월 정지 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2년안에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바로 등록 말소가 되고 해당 법인과 등제된 임원들은
2년동안 건설 면허를 취득 할 수 없게 됩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공문을 받으시게 되면, 걱정이 되는 것이 당연 합니다.
사업을 하는는데 있어서 생존이 걸린 부분이니까요.
우선 실태조사를 받은 해당 년도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지를 확인 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평가 및 관리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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