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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주택건설업 시행면허의 등록 절차 그리고 과정 알아 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시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시행 면허인 주택건설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을 시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양대행 업체들에서는 주택건설업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는 것으로 면허 없이 해당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기술자 및 사무실 등의 조건에 충족이 필요로 하고 

각 기준에 맞는 서류들의 준비가 필요로 하고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주택건설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고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의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의 자본금은 법인 3억 그리고 개인 6억 이상이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의 준비는 예금이나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 증명원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예금으로 준비 시 잔고증명서로 준비가 필요로 하고 , 이 경우 서류의 발급일자와 기준일자가 동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급일 기준으로 7일이내인 경우의 서류만 유효한 부분 입니다. 

만일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증명원으로 준비를 한다면 자기소유인 경우만 인정 가능 합니다. 

( 법인 이라면 법인 소유, 개인 사업자라면 대표자 개인소유만 가능 )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도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주택건설업의 기술자는 1명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 등급의 제한은 없음 )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기술자 배치가 안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입사 및 퇴사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 증명원등의 서류가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주택건설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가 필요로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안되고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 또한 인정이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인 부분 입니다.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의 설치와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져야 합니다. 

 

접수시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로 하고 , 사무실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주택건설업 등록 신청시 국민주태채권 (3억 기준일 경우 약 5만원 내외 ) 이 매입 되어야 하고 

서류 검토 후 문제가 없다면 협회비 및 연회비 ( 750만원)이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의 등록 절차 그리고 과정들을 파악 해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