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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조건 파악 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로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각 분야별 공사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분야의 경우는 종합시공 사업으로 볼 수 있도 일반은 각 분야 해당되는 시공 사업만 가능 합니다. 

그리고 분리발주가 원칙인 면허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면허에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충족 되고, 해당 부분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사업장 내의 

소방시설협회에 신청 되어야 합니다.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14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령상 정해진 절차와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고 분야에 상관 없이 동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도 1억 이상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은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총족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의 예금이 22일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 에치가 약 2000 만원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이 예치 되고 나면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유지가 필요로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자본금 출자 .예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이 되어얀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전문분야는 3인 (자격증 종류에 따라 4인)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전문분야는 2인이 배치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주인력에 해당 되는 기술자가 반드시 배치가 되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는 부분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4대보험 가입 필수)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겸직이 인정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사업과 설계업을 같이 운영 할 경우 주인력에
한하여 이중배치가 가능 한 부분이니 인정 가능한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시 자격증은 원본 그리고 4대보험 가입자 명부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겸업에 따른 기술인력의 겸직 범위 ]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2)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4)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5)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6)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7)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전기)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절차 그리고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