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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과 기술자 상세 조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기설비를 설치 유지 보수 해체 그리고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보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사무실 조건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그 세부조건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1.5억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같습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자본금 증빙 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

기준에 충족도 필수 조건 입니다.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만원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출자증권전환시기에 추가 출자금 납입 후 전환이 되면 조합원이

되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3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3인의 기술자 중 1명은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안됩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 배치가 가능 합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 할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 입니다. 

( 전화 및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 구비 필수 )

 

접수시 사무실 사진 및 건축물대장 및 등본등의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등록과 관련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과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