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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정보통신면허 등록 방법 및 준비서류 알아 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설비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지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약 해당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시면허의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인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22일이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니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과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단순예치 혹은 출자예치를 진행 해야 합니다. 

단순예치를 진행하는 경우는 1500 만원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는 등록기준 충족을 하기 위한

기본 과정 입니다. 

 

그리고 출자예치를 진행 하는 경우는 정식조합원이 되는 것으로 약4300 만원 유지가 되고

이 경우 조합원으로서이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 , 자본금 출자 예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4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 그 중 1명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기술자고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접수시 경력수첩 사본과 이중취업이 되지 않음을 입증 하는 서류인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의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 주택, 농업, 임업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안되고 다른 업체과 공동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로 전화나 인터넷등과 같은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이나 소유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 신청 :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
법정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의 등록 절차과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