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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주택건설면허 등록 조건 파악 해 보기 (분양대행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면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면허는 주택시공관련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 가능 한 것으로 분양대행업체들

에서도 꼭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주택건설협회에 하고 20일 가량이 소요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하고 그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절차를 알아 보아 면허 취득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

 

 

 

 

주택건설면허는 법인 3억 그리고 개인 6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도 3억 이상 이어야 하고 3억 이상의 예금이나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3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예금이나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6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총족이 필요로  합니다. )

 

예금으로 준비를 한다면 잔고증명서가 준비 되어야 하고 기준일자와 발급일자가 동일 합니다. 

그리고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합니다. 

토지로 준비를 한다면 공시지가증명원상 금액이 필요로 하고, 여러 필지로도 인정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소요만 인정 가능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등급의 제한은 없고 초급 이상이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과 같은 서류가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주택건설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은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인정 안됩니다. 

 

사무실 사진, 건축물장 및 등본등의 자료가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건설면허의 등록 절차 및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