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설비를 설치 및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CCTV, 포스기기 및 제조업체들의 자동화 설치등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도 꼭 해당 면허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를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이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보유 중 이라면 각각 기준에 충족도 필수 조건 입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22일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이 사항이며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예치를 하는 경우는 1500 만원 예치가 되어야 하고, 출자예치를 하는 경우는 4300 만원 유지가 필요 합니다.
단순예치는 면허의 등록을 하기 위한 기본 사항 이고, 출자예치를 하는 부분은 조합원이 되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입니다.
해당 부분은 선택 사항이니 업체의 선택에 맞추어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정보통신면허의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4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4인의 기술자중 1명은 중급이상 등급이어야 하고 나머지 3인 중 1명은 기능계 기술자로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정확한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안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 입니다.
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가 제출이 필요 합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 또한 인정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무집기나 통신설치가 설치가 필요 합니다.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준비가 필요 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에 취득과 관련된 부분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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