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등록 절차 및 과정을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건설업은 주택시행 사업으로서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로 하고
분양대행업체들에서 또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해당 사업을 운영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주택건설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해당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건설업은 자본금 3억 그리고 개인 6억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잔고증명서 혹은 공시지가증명원)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3억 이상 되어야 하며 3억의 실질자본금이 평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단. 건축공사업을 보유 중 해당 면허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라면 자본금 기준을 이미 갖춘것으로 간주 합니다.
자본금의 평가는 잔고증명서 혹은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 증명원이 조건 충족이 필요 합니다.
잔고증명서로 준비가 된 경우는 서류의 발급일자와 기준일자 동일 해야 하고 발급일로 부터 7일 이내어야 합니다.
공지시자증명원으로 준비가 된 경우는 자기소유인 경우만 인정 됩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 소유 그리고 개인 사업자라면
본인 소유만 인정 됩니다.

주택건설업은 1명이상의 기술자가 필요로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되며, 등급 제한은 없습니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되며,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안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입사 및 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고 대표나 임원도 조건 충족만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됩니다.
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등과 같은 서류가 제출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주택건설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가 필요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할 환경 조성이 필수 입니다.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의 설치와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고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져야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접수시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제출 되고, 주택건설협회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적격여부를 확인 후 면허가 발급 됩니다.

주택건설업은 면허등록 신청시 협회회원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회비와 연회비가 750 만원이고, 연회비는 매년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채권 1종이 매입이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의 2/1000 기준으로 매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3억원을 즉시매도 진행 하면 약 4만원 가량 됩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의 등록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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